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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표결을 보이콧한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 방기
국회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이 당론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입니다.
헌법과 절차의 위배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집단 보이콧은 국회 절차와 민주적 질서를 무력화한 것으로, 정당의 책임을 방기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의 표결 보이콧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의무를 외면한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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