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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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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상황이 처해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경제적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대상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운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 지원기간: 2022년 10월부터 시작해 필요시 최대 3년 연장

 

새출발기금(출처: 금융위)

 

2.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출처:금융위

 

① 온라인 신청

신청 플랫폼: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

절차

1. 본인 인증.

2. 정보 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및 채무내역 조회

4. 추가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② 오프라인 신청

방문 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절차

1. 고객 방문 및 서류 제출

2. 채무내역 조회 및 신청서 작성

3. 추가정보 입력 후 접수 완료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손실보전금 수령 이력 증빙,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

 

3. 지원 대상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대출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휴업자, 신용평점 하위자 등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

- 코로나 피해 입증: 손실보전금 수령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업, 도박·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정부 지원 제외 업종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금융사의 대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예: 주택구입 대출, 무역금융 등)

 

새출발기금(출처:금융위)

4.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 부담을 줄여줍니다.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상환기간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금리 감면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리를 인하

 

원금 감면

-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과잉 신용부채에 대해 0~80% 감면

-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및 집행 중단

 

5. 주의사항

새출발기금은 신청일 기준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신청 취소는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취소 후 3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6. 성공 사례

- 사례 1: 70% 원금 감면

한 자영업자는 팬데믹으로 폐업 후 1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부실차주로 등록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통해 7천만 원이 감면되었고, 나머지 3천만 원은 10년간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례 2: 금리 인하 및 장기 상환 한 소상공인은 15%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금리가 10%로 인하되었으며, 상환 기간도 10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게 되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바로 신청해 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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