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한 특별한 대출 제도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이 대출은 저렴한 금리와 다양한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분들에게 주거비 부담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이란?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무주택 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맞벌이는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대출 금리: 연 1.1% ~ 4.1%
(신청자의 소득과 대출 조건에 따라 다름)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대출 기간: 2년(최대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주요 혜택 및 조건
1. 신청 시기
-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 계약갱신일 또는 월세 → 전세 전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대출 한도 기준
- 전세금의 80% 이내
-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3. 대출 이용 예시
- 전세자금대출 전환: 기존 대출 상환 후 낮은 금리로 대환 가능
- 갱신 계약 시 전세금 증액분 반영
이용 절차
1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문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2. 필요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 증빙)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3. 상담 및 신청 완료
유의사항
- 기존 대출 상환 여부 확인: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경우 해당 대출 잔액 내에서만 가능.
- 보증서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의 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필수.
문의 및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HF): 1688-8114
수탁은행 콜센터: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은행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