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급하게 빚을 지게 되는 경우, 눈덩이처럼 빚이 커져서 일상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채무자의 신용을 지키면서 최장기간 일정 금액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신청한 날로 익일에는 채무추심이 중단되므로 마음 편히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부결 방지 조건
1. 채무자의 총채무액에서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30%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 6000만원 총채무에서 6개월 이내 발생채무액이 1800만 원 이상이면 안됨)
2. 연체일 30일 이내 여야 함
3. 1개이상의 금융회사에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원 이하)
4.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 예중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1)신청일 기준 현재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신청일 현재 개인신용 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4)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5)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 필요한 채무자
신속채무조정 신청 서류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안됨)-주민등록증(필), 국내 거소신고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재산 관련 서류-자동차 등록증, 부동산등기부 등본
-근로자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토장 입금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취직후 1달 이내)
-자영업자 소득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위원회 양식의 소득진술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서류: 신청 자격 및 지원 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추가서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휴직확인서,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신속채무조정 정의
신속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신용, 담보, 현황을 세심히 고려하여, 채무자가 최장 10년 이내까지 연장하여 채무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 시작 전이나 상환하고 있는 중에 6개월 단위로 길게는 3년까지 상환 유예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금에 따라 대출 약정 이자율의 30~50%까지 인하 될 수 있으며 연체 이자에 한해서는 전액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채무자에게는 좋은 혜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으로 연락 하시어 상담일정 잡으시거나 인터넷 상담신청을 통해서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