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예방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개념, 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을 간략히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와 같은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HUG(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지킴보증
-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만 지원대상이었으나, 2024년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 내용: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1. 청년(19~39세): 보증료 최대 30만 원 전액 지원
2. 청년 외 일반 무주택자: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지원
3.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보증료 최대 30만 원 전액 지원
지원 대상 요건
1. 주거 요건
- 전세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상품(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2. 소득 요건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3. 기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기준 지원 가능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
- 구비서류 업로드 필수(예: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보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같은 자치구 내에서 이전 시 기존 혜택을 받은 경우, 2년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4일 이전에 보증 가입한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