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납부의무가 있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12월 납부기간에 과세 기준과 절차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종부세의 뜻, 과세대상, 세율, 납부기한 등을 총정리 해봐 드리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부담 형평성을 목적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이 세금은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고,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을 납부해야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라 기본세금이라면, 종부세는 주택이나 토지의 합산가액이 법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 대상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며,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과세 대상과 공제금액이 다르답니다.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공제금액 : 9억 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가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공제금액 : 5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가 적용되며, 일반 토지에 해당됩니다.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공제금액 : 80억 원
- 상업용 부동산에 부속된 토지는 높은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부세의 세율은 보유한 주택 수와 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2주택 이하 소유자 -
- 3억 원 이하: 0.5%
- 6억 원 이하: 0.7%
- 12억 원 이하: 1.0%
- 25억 원 이하: 1.3%
- 50억 원 이하: 1.5%
- 94억 원 이하: 2.0%
- 94억 원 초과: 2.7%
- 3주택 이상 소유자 -
- 세율은 더 높게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 94억 원 초과 시 최고 5.0%까지 부과됩니다.
4. 납부기한 및 절차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그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초과분만 분납
- 500만 원 초과: 최대 50%까지 분납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납부 세액 중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5. 꼭 알아야 할 점
종부세는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지만, 고가 부동산 보유자만 납부 대상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4년 종부세 납부는 12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필요시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보유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여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