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출산지원금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 가실 수 있으니 1분만 시간 내어 참고해 보시면 정부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1. 출산지원금이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 혜택인지 궁금해하실 건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조로 2024년 출산지원금 자격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지원금의 종류는 총 5가지입니다.
- 임신바우처
- 첫 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산후조리 건강지원
- 아동수당
(1) 임신바우처
임신을 확인하게 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임신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임신바우처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병원, 약구, 한의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으로 사용 기한이 2년까지 인데, 분만예정일로부터이니 참고하세요.
(2) 첫 만남이용권
첫 만남이용권은 새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인데, 2024년에 변화가 있는
지원금입니다.
단태아-200만 원
다태아-400만 원
삼태아-600만 원
이 또한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지급되고 유모차, 카시트, 산후조리원비용 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사용기한은 출산 후 1년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부모를 위한 수당으로 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기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2024년 부모수당으로 확대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만 0세-100만 원
만 1세-50만 원
가정보육 시에 지급이 되고 어린이집을 보내게 된다면, 보육료가 차감되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4) 산후조리 건강지원
산후조리 건강지원은 산모의 건강회복에 필요한 체형관리,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구매 등에 사용이 가능한 지원금이고,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는 결제가 불가하오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모 1인당(서울시 기준)
단태아-100만 원
다태아-200만 원
삼택아-300만 원
그리고 산후조리원과 업종이 분리가 된 경우의 체형교종, 붓기관리, 산후운동수강서비스 등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아동수당
산후조리 건강지원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출산혜택인데, 만 8세(95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16년생-2024 생일 전 달까지
2017년생-2025 생일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 (주의: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에는 중단)
정부의 출산지원금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임신바우처,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산후조리 건강지원, 아동수당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책임지는 정부의 정책으로, 출산을 고려하는 가정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