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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재건축부담금 70% 감경, 1세대 1주택 20년 보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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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행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내일(2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 주택 소유자들은 장기 보유 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조합원들은 주택 처분까지 납부를 미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재건축부담금 감면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 내용

 

면제 이익금 기준 상향: 기존 3천만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려져 소유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과 구간 단위 금액 상승: 2천만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여져 소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감면이 뚜렷해집니다.

 

2. 부담금 감면 혜택 상세

 

- 6~10년 보유 시: 부담금을 10~40% 감면하여 최대 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15년 미만 보유 시: 50% 감면으로 절반 가량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조합원: 주택 처분까지 납부를 미뤄주어 부담을 덜게 해주는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3. 혜택을 받기 위한 주의사항

 

- 보유 기간 확인: 부담금 감면은 소유 기간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보유 기간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세요.

- 고령자 확인: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 처분까지 납부를 미뤄 받을 수 있으므로 고령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를 주시하시면서, 부담금 감면을 통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는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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