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지급대상, 지급기준

반응형

 

 

 

 

2024년 새해가 밝고 새로 개편된 한부모 가정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사유로 혼자 자녀를 키워야 가정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기원합니다.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2024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교육지원비, 생활 보조금등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도움이 되고 자녀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아래 자격조건 확인해 보시고 지원대상에 부합한다면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이혼, 사별 등으로 한부모 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자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외) 조모가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족 포함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단, 고등학교 재학(고2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2024 지급기준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24년 1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필수체크)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 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시. 군. 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전화: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God bless you~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