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새해가 밝았어도 경기회복은 어려워지고 소상공인 폐업자들이 더 늘어 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렵게 결정을 내리고
폐업을 하려해도 새로 오픈하는 만큼 폐업시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여 정부에서 폐업자분들을 위한 폐업지원금(희망리컨패키지)를
추진 중이니 최대한 지원금으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폐업지원금(원스톱 폐업지원) 목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분들의 폐업시 겪게 되는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폐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정부 지원금으로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중 입니다.
2. 지원대상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에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는 폐업일이 19년도 1월1일 이후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정리컨설팅 그리고 법률자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계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하게 채무조정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초초 시행연도 18년이후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비영리사업자나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매출액기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3.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패키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사업정리 컨설팅
2. 법률자문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받아 방문이나 서면 전화로 법률 자문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이나 솔루션을 제공 받고 채무조정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방식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부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점포철거지원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음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부가세 제외)
-전용면적(3.3m²)은->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함(ex. 57m²-> 17.2평->18평)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됨
4.문의처
중고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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